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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호이스트

  • 천장 및 캔트리크레인

    검사항목 완성검사 정기검사 비고

    1.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 등
    가. 거더, 드럼 및 달기기구 등
    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2. 외관 및 설치상태
    가. 이름판 및 정격 하중표시(달기기구도 포함)
    나. 기초상태와 바닥의 부등침하여부 및 레일 설치
    다. 강구조 부분 외관 상태등
    라. 보도의 크기
    마. 사다리 설치 및 구조등

    3. 구조
    가. 주요부재의 용접상태
    나. 연결핀 및 볼트의 체결상태
    다. 주요 구조부 등의 설계도서와 적합여부

    4. 기계장치
    가.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설치,고정 및 마모상태
    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드럼 및 시브의 마모상태
    다. 훅크 또는 기어의 마모상태
    라. 브레이크 라이닝 또는 차륜등의 마모상태

    5. 방호장치
    가. 권과방지장치의 작동상태
    나. 과부하방지장치 작동상태 및 성능검정 합격품 여부
    다. 회전부분 방호장치 설치상태
    라. 해지장치의 작동상태
    마. 리미트스위치등의 작동상태
    바. 레일정지기구 상태
    사. 충돌방지장치 작동상태
    아. 미끄럼방지 고정장치의 작동상태
    자. 정전시 보호장치 작동상태
    차. 비상정지장치 작동상태

    6. 하중 및 동작 시험

    7.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적합여부

    8. 기타사항
    안전통로 기준 적합 유무





























































    제조후 최초 완성
    검사시만 적용
    제4조,제22조,제23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7조, 제24조
    제25조, 제55조
    제25조, 제64조

    제20조, 제56조
    제56조
    제56조
    제5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5조
    제41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36조
    제37조의2
    제53조

    제33조,제36조

    제37조,제38조
    제39조,제40조
    제44조,제58조

    제63조

  • JIB CRANE

    검사항목 완성검사 정기검사 비고

    1.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 등
    가. 지브, 레그, 드럼 및 달기기구등
    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2. 외관 및 설치상태
    가. 이름판 및 정격 하중표시(달기기구도 포함)
    나. 기초상태와 바닥의 부등침하여부
    다. 보도의 크기
    라. 쉼 발판 및 방호울 설치유무

    3. 구조
    가. 주요부재의 용접상태
    나. 연결핀 및 볼트의 체결상태
    다. 선회장치 상태
    라. 주요 구조부 등의 설계도서와 적합여부

    4. 기계장치
    가. 와이어로프 설치,고정 및 마모상태
    나. 와이어로프 드럼 및 시브의 마모상태
    다. 훅크 또는 기어의 마모상태
    라. 브레이크 라이닝 또는 차륜등의 마모상태

    5. 방호장치
    가. 권과방지장치의 작동상태
    나. 과부하방지장치 작동상태 및 성능검정 합격품 여부
    다. 회전부분 방호장치 설치상태
    라. 경보장치 작동상태
    마. 경사각 지시장치 작동상태
    바. 해지장치의 작동상태
    사. 한계위치 접근장치의 작동상태
    아. 선회제한스위치의 작동상태
    자. 레일정지기구 연결상태와 미끄럼방지 고정 장치
    차. 충돌방지장치 작동상태
    카. 비상정지장치 작동상태

    6. 하중 및 동작 시험

    7.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적합여부

    8. 기타사항




























































    제조후 최초 완성
    검사시만 적용
    제4조,제22조,제23조

    제51조
    제52조
    제45조
    제46조

    제7조
    제25조, 제55조
    제56조
    제25조, 제64조

    제20조, 제56조
    제56조
    제56조
    제5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2조
    제37조의2

    제53조

    제37조,제40조

    제58조

  • 시설자금 신청대행

    신청서 접수
    시기 행정사항 구분 세부첨부서류

    - 신청시 신청인 도장지참 (내용수정시 필요)
    - 사본은 신청인의 원본대조필
    - 설비공급자와의 계약체결은 결정통보서 접수후
    - 신청서 제출 후 투자계획 변경시 즉시 변경승인 신청
    - 보완시 30일내에 관련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공 통 ①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보조)신청서 1부(공단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임대공장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름가능)
    - 이전 예정사업장인 경우:설치소재지 등기부등본 1부 추가
    ④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 근로복지공단 발급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00.1월~12월, 12개월분)사본 각 1부
    * 일반세무사 확인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한 것
    ⑥ 안전보건관리자 선입신고서 사본 1부
    *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인 사업장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것
    [ 기타:회사 약도 1부(이전예정 사업장은 소재지 및 설치소재지) ]
    단품인 경우
    (프레스, 전단기, 자동송급취출설비등)
    ⑦ 타 견적서 3부
    ⑧ 신청 동일 모델의 납품실적(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각 2부
    ⑨ 설계검사 합격증, 성능검사 합격증 사본 각 1부
    *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등(자동송급취불설비 등 제외)
    * 합격증의 형식번호는 신청 모델과의 일치
    ⑩ 카다로그가 있는 경우:카다로그 각 1부
    - 카다로그가 없는 경우:설계도면(사양서내용이 필히 포함) 사본 각 1부
    (검사필 설비는 검사필인이 있는 것)
    [ 기타:폐기예정설비를 포함한 공정설비배치도(필요시) 각 1부 ]
    공사가 포함된 경우
    (크레인, 전기설비개선등)
    ⑪ 타 견적서 3부
    ⑫ (신청인이 지정한 설비공급자 견적)공사원가계산서 1부(공단양식)
    - 세부원가작성시 참고한 물가정보지 사본 및 색인사본 각 1부포함
    ⑬ 설계도면(사양서내용이 필히 포함) 사본 1부
    * 크레인, 보일러, 전기설비개선 등
    - 설계검사를 필한 경우:설계검사합격증, 검사필 설계도면 사본 각1부
    (전기설비개선 등 제외)
    ⑭ 신청설비 배치도 각 1부(칫수가 표시된 평면, 측면도)
    [기타:설치예정장소 사진 각 1부(필요시)
    현지
    확인
    - 접수후 5일이내
    - 결정통보서발송
    공단직원
    방문시 협조
    ㆍ프레스,전단기 등 폐기예정설비 사진 각 1부
    ㆍ보유사실확인서 1부(공단양식)
    ㆍ기타 설비의 경우:설치예정장소 사진 각 1부
    투자완료 요청
    시기 행정사항 구분 세부첨부서류

    - 우편은 등기
    - 각종 법정검사관련 서류 제출
    - 투자완료 확인 보완시 60일이내 관련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공 통 ① 투자완료 확인요청 공문1부(사업장 자체의 것)
    ②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청구용)
    ③ 설비구매서치계약서 사본 각1부
    - 품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거래명세표 사본 각1부 추가
    [ 기타:투자완료설비 사진 각1부(필요시) ]
    보조금
    대상자
    ④ 보조금 교부요청서(보조금이 입금될 사본포함) 1부(공단양식)
    단품
    (프레스,전단기등)
    ⑤ 성능검사 필증사본 각1부
    * 필증은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 합격증과의 형식번호 일치
    공사
    (크레인,보일러등)
    ⑥ 완성검사 필증사본 각 1부
    ⑦ 설계검사 합격증사본 각 1부(기제출 제외)
    ⑧ 검사필 설계도면(사양서내용이 필히 포함)사본 각1부(기제출 제외)
    * 필증 및 도면은 설계검사 합격증과의 형식번호 일치
    현지
    확인
    - 접수후 7일이내
    - 투자완료확인서발송(보조금만일 경우 제외)
    공단직원
    방문시 협조
    ㆍ투자완료설비 사진 각1부(보조스티커가 나타나도록)
    ㆍ프레스,전단기등의 경우:폐기사진 및 폐리사실확인서 각1부(공단양식)
    ㆍ보조금 지원설비의 경우:지원조건,이행확인서 1부(공단양식)
    ㆍ보조금 지원설비의 경우:스티커 부착 각1부(공단스티커)
    [ 기타:이전완료된 사업장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사후관리 실시
    시기 행정사항 구분 세부첨부서류
    사후관리시 - 공단에서 통보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취소
    공 통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해당설비 확인용)사본 각1부
    ② 융자금 입금 대출통장(보조금만일 경우 제외)사본 각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현지
    확인
    - 방문전 유선통보 공단직원
    방문시 협조
    ㆍ투자설비 사진 각1부
    -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장으로서 익년도 1년이내에 사후관리 실시 (대상:전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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